근속일수 ·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근속 기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는 날과 개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알려드려요.
연차는 몇 개 생기나
| 근속 | 연차 일수 | 근거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 1일 |
| 1~2년 |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 3~4년 | 16일 | +1일 가산 |
| 5~6년 | 17일 | +2일 가산 |
| 7~8년 | 18일 | +3일 가산 |
| 10년 | 19일 | — |
| 20년 | 24일 | — |
| 21년 이상 | 25일 | 가산 한도 |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쓸 수 있고, 안 쓰면 원칙적으로 사라져요.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다면 사라지지 않고, 안 쓴 만큼 수당으로 줘야 해요.
사용촉진 절차는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안 쓴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언제 쓸지 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촉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알아 두면 좋은 것
- 출근율 80% — 1년 이상 근속자의 15일 연차는 그 기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생겨요. 80% 미만이면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이에요.
- 육아휴직·산재 기간 — 출근한 것으로 봐서 출근율에 넣어요.
-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퇴직금은 적용돼요.
- 이 계산기의 한계 — 출근율, 휴직, 사용촉진 여부는 반영하지 않은 발생 상한이에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일수는 회사 기록과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에요, 회계연도 기준이에요?
법에서 정한 기준은 입사일이에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여기서 1년은 입사일부터 세요.
다만 사람이 많은 회사는 관리하기 편하게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주기도 해요.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차이를 채워 줘야 해요.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1년이 안 됐는데도 연차가 있어요?
있어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최대 11일이에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따로 더 생겨요.
2021년 대법원 판결 뒤로, 1년 미만 구간의 월차형 연차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어요.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이 아니라 11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도 같이 정리됐어요.
3년 넘으면 연차가 얼마나 늘어요?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첫 1년을 넘긴 뒤 2년마다 1일씩 붙어요. 계산식은 15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이고 최대 25일이에요.
그러니까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 21년차부터 25일이에요.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보여드려요.
정확한 퇴직금 액수는 평균임금과 상여·연차수당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같이 써 보세요.
수습기간도 근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수습·시용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니까 연차 발생과 퇴직금 계산에 다 반영돼요. 다만 수습 때 임금이 달랐다면 평균임금 계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