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만 넣으면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를 한 번에 알려드려요. 다음 생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지금까지 며칠 살았는지도요.
세 가지 나이, 뭐가 다른지
| 구분 | 계산법 | 오르는 시점 | 주로 쓰이는 곳 |
|---|---|---|---|
| 만 나이 |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 태어난 해, 아니면 −1 | 생일 당일 0시 | 법령·계약·공문서 (2023.6.28~ 원칙) |
| 연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 1월 1일 0시 |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취학 연령 |
| 세는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 1 | 1월 1일 0시 | 일상 대화 (법적 효력 없음) |
예를 들어 2000년 5월 20일생이 2026년 3월이라면, 만 나이는 25세(아직 생일 전), 연 나이는 26세, 세는 나이는 27세예요. 같은 사람인데 셋 다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만 나이로 보는 중요한 나이
| 연령 | 의미 |
|---|---|
| 만 14세 | 형사 책임 연령 (촉법소년 기준) |
| 만 17세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
| 만 18세 | 운전면허 취득, 선거권, 혼인 가능 |
| 만 19세 | 성년 (민법상 완전한 행위능력) |
| 만 60세 | 법정 정년 하한 (고령자고용법) |
| 만 65세 | 기초연금·노인복지 대상 |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실제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언제부터 법적 기준이 됐어요?
2023년 6월 28일부터예요.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바뀌어서, 법령·계약·공문서에서 나이를 셀 때는 따로 정한 게 없으면 만 나이를 쓰는 게 원칙이 됐어요.
다만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바뀐 건 아니에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의 취학 연령은 여전히 “연 나이”(올해 − 태어난 해)를 써요. 그래서 세 가지 나이를 같이 보여드리는 게 실제로 도움이 돼요.
생일 당일에 나이가 올라요?
올라요. 만 나이는 생일 당일 0시에 한 살 더해져요. 이 계산기도 생일 당일이면 이미 오른 나이를 보여드려요.
2월 29일생은 평년에 언제 나이를 먹어요?
이 계산기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요. 법제처 해석상 평년에는 2월 28일 24시(= 3월 1일 0시)에 나이가 오르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평년 2월 28일까지는 아직 나이가 안 올랐고, 3월 1일이 되면 한 살 더해져요. 기관마다 2월 28일로 처리하는 곳도 있으니, 중요한 절차라면 해당 기관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해요.
연 나이랑 세는 나이는 뭐가 달라요?
연 나이는 “올해 − 태어난 해”예요. 생일과 상관없이 1월 1일에 다 같이 한 살 올라요. 병역 판정, 청소년 판단 기준에 써요.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보고 해가 바뀔 때 한 살씩 더하는 옛날 방식이에요. 연 나이보다 늘 1 커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아직 많이 써요.
입력한 생년월일이 어디에 남나요?
안 남아요.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생년월일은 서버로 가지 않아요. 다만 주소창 URL에는 값이 들어가니까, 화면을 공유할 때만 조심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