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차이 계산기
두 날짜 사이가 며칠인지, 그중 평일·주말·공휴일은 각각 며칠인지 한 번에 세어 드려요.
같은 기간인데 답이 다른 이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며칠이야?”에 30이라는 사람도 있고 31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세는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 차이(간격)를 셀 때 — 30일. 두 시점 사이에 흐른 시간이에요. 이자 계산, 배송 소요일, 숙박 일수가 여기 들어가요.
- 날짜 개수를 셀 때 — 31일. 달력에 있는 칸을 세는 거예요. 근무일수, 입원일수, 여행 일수가 여기 들어가요.
법률 문서에서는 이 구분을 초일 산입 여부라고 불러요.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했을 때 첫날을 안 세는 걸 원칙으로 하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예외로 둬요. 계약서나 공고문의 기간을 읽을 때는 이 원칙을 먼저 확인하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이에요.
이럴 때 써요
| 상황 | 첫날 세기 | 비고 |
|---|---|---|
| 호텔 숙박 일수(박) | 안 세요 | 체크인~체크아웃 사이의 밤 수 |
| 여행 일수 | 세요 | 2박 3일 = 첫날 세서 3일 |
| 근속 기간 | 세요 |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포함 |
| 연체 일수 | 보통 안 세요 |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
| 입원 일수 | 세요 | 보험 약관마다 달라요 |
| 공고 기간 | 안 세요 | 민법 제157조 원칙 |
자주 묻는 질문
“며칠”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들어가나요?
기본값은 시작일은 안 세고 종료일만 세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는 1일이에요. 두 날짜의 “차이”를 물을 때 보통 이렇게 세고,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과도 맞아요.
다만 근무일수, 숙박일수, 입원일수처럼 양쪽 끝을 다 세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날도 세기”를 켜면 결과가 1 늘어나요. 둘 다 보여드리니까 필요한 쪽을 쓰시면 돼요.
호텔 숙박은 며칠로 세요?
숙박은 박(night)으로 세니까 첫날을 안 센 값이 맞아요. 1월 1일 체크인, 1월 3일 체크아웃이면 2박이에요.
반대로 여행 일수는 3일(2박 3일)이고, 이때는 첫날을 세요. 같은 기간을 두고 “2박”과 “3일”이 동시에 맞는 이유예요.
평일만 세고 싶어요.
결과에 평일, 주말, 공휴일이 각각 며칠인지 따로 나와요. 회사 휴무일을 넣는 것처럼 더 세밀하게 하려면 영업일 계산기를 써 주세요.
몇 년 몇 개월인지도 나오나요?
나와요. 일수를 365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 달력을 따라 세니까 윤년과 달마다 다른 길이가 그대로 반영돼요. 근속 기간이나 나이를 셀 때는 이 값을 쓰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