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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 계산기

계약 시작일과 기간을 넣으면 만료일을 알려드려요. 첫날을 셀지 고를 수 있고, 갱신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같이 보여드려요.

첫날을 세느냐가 왜 문제냐면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둬요.

계약서에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처럼 양쪽 날짜를 다 적으면 헷갈릴 게 없어요. 문제는 “계약일로부터 1년”처럼 기간만 적었을 때예요. 이때는 첫날을 세느냐에 따라 만료일이 하루 달라지고, 위약금이나 갱신 통지 기한이 걸린 상황에서는 그 하루가 분쟁이 돼요.

제일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에 만료일을 날짜로 적어 두는 것이에요. 여기서 두 기준의 결과를 다 확인한 다음, 원하는 날짜를 계약서에 직접 적으세요.

계약 종류별로 챙길 것

계약 기간 관련 유의점
근로계약 (기간제)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바뀌어요
주택 임대차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상가 임대차 처음 계약 포함 10년까지 갱신요구권이 있어요
구독 · 멤버십 자동 갱신 조항과 해지 통지 기한을 같이 봐 주세요
보증 · 하자담보 시작일이 인도일인지 검수일인지 봐야 해요

법령 해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분쟁 소지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은 언제 끝나요?

실무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봐요. 계약 첫날을 기간에 넣어서 세거든요.

반면 민법 제157조 원칙대로 첫날을 안 세면 2027년 1월 1일이 만료일이 돼요. 이 계산기는 두 기준을 다 고를 수 있게 해 뒀어요. 계약서에 “초일 산입” 문구가 있는지 먼저 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만료일이랑 종료일은 달라요?

섞어 쓰긴 하는데, 이 계산기는 둘을 나눠서 보여드려요. 만료일은 계약이 살아 있는 마지막 날이고, 효력 종료 시점은 그다음 날 0시예요.

예를 들어 만료일이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24시(= 1월 1일 0시)에 효력이 끝나요. 갱신 계약을 1월 1일자로 맺으면 빈틈 없이 이어져요.

임대차 계약에도 써도 돼요?

기간 계산에는 써도 돼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서, 만료일이 지나도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갱신 거절 통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니까, 여기서 만료일을 구한 다음 날짜 계산기로 2개월 전·6개월 전 날짜도 같이 봐 두세요.

개월 단위 계약에서 말일은 어떻게 돼요?

달력을 따라가되 없는 날짜는 그 달 마지막 날로 맞춰요. 1월 31일부터 1개월이면 2월 28일(윤년이면 29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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